로그인 | 회원가입 | 주문조회 | 고객센터
since 2004
     
0  
제목 [중요!!! 꼭 읽어 주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도로명주소에 대한 안내
글쓴이 admin77
날짜 2025-05-09 [09:23] count : 21166
SNS
안녕하세요. 헬스코리아 입니다.

1. 해외직구 상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을 경우, 세관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A.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의 고유번호입니다.
한 번 발급받으시면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B. 발급 방법

아래 링크에서 본인 인증 후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C. 모바일 발급도 가능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관세청’ 앱을 설치하시면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관세청' 검색)

D. 유의사항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고유번호입니다.
* 반드시 수하인 본인의 부호를 사용해 주세요. 명의가 다를 경우 통관 보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급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 1월1일 부터 시행중인 도로명주소법 관련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
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수입화물 세관신고시 도로명 주소신고로 신고 할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여서 2월 1일 부터 세관에서 지번주소로 수입신고를 하면
오류통보를 내버리고 또 통관을 보류하고 재신고 해서 통관진행토록 강제시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통관
진행을 위해 주문하실때는 도로명 주소로 주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명 주소찾기는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juso.go.kr/openIndexPage.do

*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게시판이나 카톡으로 문의주시고, 또 세관에 문의사항이
있을 시는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1과 (032-722-4302/432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 감사합니다 2025-05-09 [12:1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4685   결제가 않된것같습니다ㅜㅜ [1] kyu758 2018-05-14 3
44684   글루타민을 시켰는데 크레아틴이 왔네요.. [1] th1324k 2018-05-14 6
44683   배송조회 [1] opurehb 2018-05-14 4
44682   문의요 [1] aurorak 2018-05-14 4
44681   라브라다 티셔츠 [1] hth6465 2018-05-14 2
44680   저번에 안왔던오에바2개 [1] keyking2 2018-05-14 4
44679   다른상품이 왔어요. [1] khj891005 2018-05-14 5
44678   문의 드립니다. [1] domo4879 2018-05-13 5
44677   배송지 주소 변경요청 [1] lucekay 2018-05-13 2
44676   탄 주문 하고 통관번호오류로 배송을 못받구있어요 [1] qwebo888 2018-05-13 4
44675   배송문의 [1] dbsgur5053 2018-05-13 2
44674   입금완료 확인부탁드립니다. [1] inha11 2018-05-13 1
44673   입금완료 [1] taekwon2008 2018-05-13 2
44672   배송 [1] rkdanstlr1 2018-05-13 3
44671   환불건 계좌번호요 [1] twtw1209 2018-05-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