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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통관고유번호 관련 자주하는질문
글쓴이 sewon312
날짜 2015-02-03 [14:44] count : 13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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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이용하시는 질문과 답변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유사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란?

 

  1. 개인통관고유부호(pUNI-PASS, https://p.customs.go.kr) 발급 방법

 

  1.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1. 개인통관고유부호란?



질문개인통관고유부호란?



답변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질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pUNI-PASS, https://p.customs.go.kr) 발급 방법



질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가입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회원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주소는 집주소가 아닌 물품 배송지를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질문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본인 확인절차를 통해 pUNI-PASS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발급시스템 오류 등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정보



세관별 담당부서,전화번호 테이블

세관 담당부서 연락처
경남남부세관 통관지원과 055-639-7516
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 055-733-8007
경남서부세관 055-750-7906
사천세관비즈니스센터 055-830-7804
광양세관 통관지원과 061-797-8413
광주세관 세관운영과 062-975-8026
구미세관 조사심사과 054-469-5632
군산세관 통관지원과 063-730-8713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 02-6930-4918
김해공항세관 통관지원과 051-899-7219
대구세관 세관운영과 053-230-5123
대전세관 조사심사과 042-717-2262
대산세관비지니스센터 041-419-2714
동해세관 033-539-2662
원주세관비즈니스센터 033-811-2853
마산세관 조사심사과 055-981-7001
목포세관 통관지원과 061-460-8517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051-620-6055
북부산세관 통관지원과 051-793-7113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055-783-7411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02-510-1066
성남세관 031-697-2580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 031-540-2613
속초세관 통관지원과 033-820-2125
수원세관 조사심사과 031-547-3962
안산세관 조사심사과 031-8085-3823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032-509-3713
안양세관 조사심사과 031-596-2015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 02-2107-2516
양산세관 조사심사과 055-783-7301
여수세관 통관지원과 061-660-8613
울산세관 통관지원과 052-278-2253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우편검사과 032-720-7445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032-452-3033
심사정보2과 032-722-4351~3 (야간, 휴일)
전주세관 063-710-8950
익산세관비지니스센터 063-720-8911
제주세관 통관지원과 064-797-8824
창원세관 조사심사과 055-210-7635
천안세관 조사심사과 041-640-2333
청주세관 조사심사과 043-717-5742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 043-720-2003
파주세관 031-934-2808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26
포항세관 통관지원과 054-720-5715



3.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질문
수출입신고시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질문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했던 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사이트 : https://p.customs.go.kr



질문
'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로 개인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주민등록번호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통관대행사에 개인주민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 발생 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관안내 문자 발송되어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질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물품 통관이 지연되나요?



답변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여부가 통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그러나 화주정보인 개인통관고유부호(주민등록번호 포함)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질문
배송업체 등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안 되나요?


답변
'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근거가 없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질문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답변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고자 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질문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http://privacy.kis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
주민등록수집과 관련된 법령을 알려주세요.



답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3.(생략)

 

  • 관세법 시행령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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